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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챗으로 돈 잘 못 보냈으면 어찌하나요? 이렇게 해보세요

2017-07-28 길림신문 朝闻今日


어떤 때는 얼떨결에 큰 실수를 할 때가 있지요?


어마나, 돈 잘 못 보냈네!!!



상대 보구 그 돈 돌려달라 하면...

돌려 주는 사람 몇이나 될가요? 

이런 일이 어디 한두번일 가요? 


이 사람들의 경력을 한번 보면 알수 있습니다.  


특히 큰 액수의 돈을  잘 못 보냈다면...답답



급해 하지 말구...


한가지 묘한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1、위챗을 접속한 다음 내 지갑을 열면 오른 쪽 웃쪽에 지불관리를 선택(选择支付管理)합니다.






2、지불관리에서 계좌이체(转账)입급시간을 선택합니다. 




3. 실시간 입금을 2시간 혹은 24시간 입금으로 고칩니다. 



이렇게 하면 돈을 잘 못 보낸 것을 알았을 때 이 시간을 빌어 고객봉사센터와 련락해 손해를 미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돈이 상대에게 입금됐다면 어찌할 가요? 

마음이 급해나겠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1  


 상대와 소통해 봅니다. 



은행업무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알리페이(支付宝) 혹은 위챗으로 돈을 잘 못 보냈다면 상대와 련락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라 당연 돌려 주지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이라면 먼저 그와 똑똑하게 말한 후 상대로부터 되돌려 받는 겁니다. 




2   


  고객봉사센터에서 상대와 소통하도록 합니다.         



만일 끝까지 돌려 주지 않겠다는 사람을 만났다면 상대와 하던 말을 자꾸 하는 것 보다 고객봉사센터와 련락을 해서 봉사센터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3  


 법으로 해결합니다



    <민법통칙> 제 9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습니다. ‘합법적인 근거가 없이 적절하지 못한 리익을 챙겨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마땅히 부당한 리익을 가진 만큼 손해를 본 사람에게 돌려 줘야 한다.’  


    때문에 위챗으로 돈을 잘 못 보냈다면 먼저 인차 상대와 련락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서 상대더러 돌려 보내도록 합니다. 만일 상대가 거절하면 적절하지 못한 리익을 챙긴 것으로 상대를 법원에 기소합니다. 




주의할 점은 관련 법률규정에 좇아 적절하지 못한 리익을 챙겼을 때의 분규는 피고 거주지 관할 법원에서 접수합니다. 때문에 피고 호적지 혹은 상주 거주지 법원에 가 기소해야 합니다. 한편 꼭 위챗 계좌이체 기록과 은행카드 명세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증거로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분명하다면 승소할 수 있고 또 손해를 되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의 신분을 모르면 어찌 할가요? 



1.  상대가 휴대폰으로 등록했다면 휴대폰을 통해 상대의 신분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2.  만일 이런 방식으로도 여전히 상대의 신분정보를 확정하지 못한 다면 위챗 사업인원과 소통하여 이들로 부터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3.  그래도 확정하지 못하면 경찰에 신고하는 수 밖에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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